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유형, 2유형) 등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아 가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유형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I유형)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국민이 선정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II유형)
1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 선정 대상입니다.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혜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ㄴ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2유형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ㄴ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임금근로자 : 주 30 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일자리 취업 시 지급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시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성공수당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지속 근무 시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추가적으로 6개월 지속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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