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복지]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by o단지아빠o 2023. 11. 22.
반응형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LH 청년 행복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 지역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선정 기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랑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그 외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행복주택 상세 내용 및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 상세 내용 및 서비스 내용은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임대료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 및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층별 임대료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그 외에도 다양한 계층별 거주기간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