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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 복지]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o단지아빠o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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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 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급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복지 지원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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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1.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3년 기준]

1.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1.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1.4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1.5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1.6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1.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 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2.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3.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행복주택 공급, 중앙부처복지사업, 노년, 중장년, 청년, 저소득, 한부모, 조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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