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이란? 당진시가 발행하고 당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자금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당진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종류 : 지류형 2종 (1만 원권, 5만 원권)
모바일 :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상품권 뒷면 표기)
구매처 : 판매대행점 (당진시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사용처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할인율 : 상시 6%, 특별기간 (명절 등) 10% 할인판매
할인한도 : 개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법인 매입 제한 월 3,000 만원
법인구매 예외 사항
당진시에 사업장 및 소재지를 둔 법인이 직원후생용도 등 특별구매 (3,000 만원) 이상 요청 시 담당부서의 승인으로 구매한도 인상 가능
본점소재지 타 지역 법인 구매 시 당진시에 영업장 및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상품권 구매 가능 (구매 시 법인등록증 확인)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신분증과 핸드폰 혹은 카드 지참, 대리구매 불가)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의 60% 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주의 사항
당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당진시가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당진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당진사랑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매뉴얼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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