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현재 1,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예술인, 가사도우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점주, 개인사업자 등
가입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공단은 가입신청서를 검토하여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합니다.
보험료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0% 이하: 0.3%
40% 초과~120% 이하: 0.6%
120% 초과~240% 이하: 0.9%
240% 초과: 1.2%
혜택
고용보험의 혜택은 크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부터 12개월간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2. 직업훈련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취업 지원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직, 폐업, 휴직,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공단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재취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훈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공단은 재취업훈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재취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5. 출산·육아를 부담 없이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고용보험공단은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육아 관련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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