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이란, 2023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인천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서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기간 : 2023.06.15 ~ 2025.05.3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기간 : 2년 (24회)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2. 월세 한시 지원
월세 한시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월세 한시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3.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 원 한도(실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및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구비 서류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사진을 클릭!)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접수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시청 본관 1층)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상담 및 문의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41~4744)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1806(
대출문의 : 신한은행 (1599-8000)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주의 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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