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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안시, 최대 의료비 1인당 2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2023년 시민안전보험)

by o단지아빠o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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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시민안전보험'을 3월 15일부터 재가입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 보험기간, 비용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 합니다. (공짜!)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절차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으며,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천안시에 전입 중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입!)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혜택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혜택은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중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확대인데요. 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을 타고 상해가 발생돼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M 은 개인형 이동자치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천안시시민안전보험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 및 지급 제한 사항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 및 지급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만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위 사항 자세히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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