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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by o단지아빠o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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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있는 정부 복지 정책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1. 지원 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 일반청년

2.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결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1순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2순위, 3순위) 10% 본인부담금 (A, B형 중 택 1)을 책정합니다. 

3. 지원 내용

3.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 분)를 제공합니다.

사전 및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3.2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 만원 (정부지원금 54 만원, 본인 부담금 6 만원)

B형 : 서비스가격 70 만원 (정부지원금 63 만원, 본인 부담금 7 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 원칙, 제공 횟수 및 시간,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은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세 내용

4.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정신건강,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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