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있는 정부 복지 정책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 일반청년
2.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결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1순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2순위, 3순위) 10% 본인부담금 (A, B형 중 택 1)을 책정합니다.
3. 지원 내용
3.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 분)를 제공합니다.
사전 및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3.2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 만원 (정부지원금 54 만원, 본인 부담금 6 만원)
B형 : 서비스가격 70 만원 (정부지원금 63 만원, 본인 부담금 7 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 원칙, 제공 횟수 및 시간,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은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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