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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o단지아빠o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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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복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상세 법률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자세한 코드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 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 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 원 감면)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 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 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 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 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 원 감면)

신청 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중앙부처복지사업,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조손, 생활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의식주만으로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식주만큼 중요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통신요금 감면받고 걱정도 감면받으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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