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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앙 부처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 ~ 23 개월) 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만 0 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 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 세와 만 1 세 모두 51 만 4 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 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 만 4 천 원) + 현금 (18 만 6 천 원) 지급
※만 1 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 만 4 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129)
블로그에 방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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