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이란? 국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 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 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 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 드립니다.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해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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